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과 채무를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 3명은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예상치 못한 채무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인 주식을 처분하여 확인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남은 부동산들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음 단계로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정승인 심판 절차와 등기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 정본을 수령하고, 등기 신청의 필수 요건인 송달·확정 증명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등기 접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기에, 서류 준비 상 특이사항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채무 변제 완료 사실과 한정승인 취지를 정확히 소명하여, 상속인들이 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약 20일 만에 등기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