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기셨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협의를 통해 1명의 자녀가 단독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인 어머니께서 이미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 후견인이 다름 아닌 상속인 중 한 명인 자녀였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모두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충(이해상반행위)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이 직접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등기에 앞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령인 배우자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전체 상속인들과 함께 협의서에 날인함으로써 단독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원활하게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상속등기까지 총 2개월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