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녀 4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1명의 자녀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단독 상속 받은 자녀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상속인 중 1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관계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안내하여, 미국의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유효성을 검토하고, 국내 상속인들의 서류를 모두 취합했습니다.
등기 대상 부동산 중 하나에는 과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는 점을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별도의 말소 절차 없이 등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등기 절차는 약 2개월 이내에 원활히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