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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한국, 미국 상속인들의 신속한 상속등기 완료
  • 2025. 08. 01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으로 한국의 부동산이 있고, 3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협의를 통하여, 장녀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2명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서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 2명에게 미국 서류 양식을 안내했고, 서류 작성과 함께 화상공증을 통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독으로 상속 받는 의뢰인은 빠른 부동산 상속등기 후, 매도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뿐 아니라, 매도 서류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였기에, 등본상 기재된 미국 주소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약 2개월만에 상속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