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부친이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장남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인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나누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허가절차와 성년후견제도의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등기 후 매각하여 매매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