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부모님은 각각 2003년과 202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토지인데, 과거 200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가 정부의 수용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이 수용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상속등기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4명의 상속인들 중 1명만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를 위해 미국에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복잡한 상속등기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국내 체류 일정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서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화상공증을 통해 나머지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속등기 진행 도중 추가로 등기되지 않은 필지를 발견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