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해당 증여등기를 하기위 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망한 형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중 1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명의 형제자매, 그리고 1명의 조카(대습상속인)가 상속인인 상태로서, 상속등기 및 증여등기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복잡한 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3명의 형제자매 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에, 각 대상자들에게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서류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전체 등기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