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인데,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여 남동생이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등기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국내 인적 서류 일체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속순위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심판에 따른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안심상속을 통해 조회된 상속재산 목록에 근거하여 등기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일괄 정리하여 법정상속에 따른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약 두 달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