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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1명 단독 소유, 나머지 정산금 지급
  • 2025. 05. 23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으며, 상속재산은 경기도의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상속인들 중 2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였고,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상속인들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여 한국의 상속인 1명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와 같이 상속처리 및 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들이 미국 내 영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 관련 서류를 해당 영사관에서 공증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정산금 지급 내용까지 명확히 기재한 후, 국내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을 거쳐 서류의 정확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약 1개월 만에 상속 등기를 완료하여, 상속인 1인의 명의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