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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제적등본에 모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2025. 05. 3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은 2년 전에 사망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 중 1명은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형제 1명은 망인 사망 이후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는 처음 보는 이름들이 형제자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제적등본에 기록된 한문 이름과 가족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상속권이 없는 인물들을 확인하였고, 증빙자료를 통해 등기 신청 시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선(先)사망 및 후(後)사망 상속인의 상속 분할 문제를 정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 및 대습 상속인들을 정확히 특정하여 협의분할서 작성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약 3주 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