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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 부동산 주택임사업자 말소,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5. 04. 0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고,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은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로,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상속인)은 주택임대사업자 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명의를 이전한 후에 매매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희망하는 방식으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는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류 준비를 한 번에 완료하여, 전체 등기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도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전체 절차는 약 1개월 내에 원활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