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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산시 소재 부동산 등기 완료 사례
  • 2025. 03. 23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5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장남이 단독 소유로 협의 분할하여 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1명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등기를 위한 서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상속등기를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국내 인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등기예규에 따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통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동의서, 동일인 소명자료, 거주증명서 등을 포함시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국내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였고, 모든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함에 따라 장남 단독 소유로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약 7주 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