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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인이 아닌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례 해결
  • 2025. 03. 1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상속 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공동 상속인으로는 자녀 세 명이 있었으며, 그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김OO이라는 자녀에 대해 가족들이 모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OO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맞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는 김OO이 실제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할 관청의 협조를 받아 입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감면 대상 여부 및 정확한 세액을 산정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으로 표시된 김OO이 실제 상속인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정확한 취득세 금액 산정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속 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등기 절차는 약 6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