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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 재협의에 따른 등기 신청
  • 2024. 12. 31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1/5, 자녀 2명이 각각 3/5와 1/5로 분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속등기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곧 재협의를 하여, 배우자가 3/5, 자녀 1명이 2/5로 분할하고, 나머지 자녀 1명은 분할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분할 협의가 변경되면서 등기 및 취득세 신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를 통해, 의뢰인들의 재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서 경정 등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등기 채권매입액은 등기선례 제4-949호를 참고하여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 시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상속재산분할 재협의에 따른 등기를 20일 이내에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