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여러 채와 금융재산 등의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자녀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2명이 더 스마트 상속을 통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일부 부동산 지분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던 더 스마트 상속에 부동산 등기까지 완료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별 이전할 지분 내역을 담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판결문에 대한 검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판결문 검인 및 등기신청 과정을 거쳐, 약 1기월 만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