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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오랜 기간 방치된 부동산 상속 처리 완료
  • 2024. 12. 13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은 2017년 사망하였는데,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신청되지 않아 여전히 망인 명의로 남아있었습니다.


망인의 자녀 중 A는 2019년, B는 2021년에 사망하였고, A와 B의 각 자녀들이 이제 상속 부동산을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B의 자녀는 이미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로서, 상속채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의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형제들에게 상속되는 등 상속관계가 다소 복잡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을 정리하여, A의 상속인 중 1명에게 명의를 이전하도록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B의 자녀에게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B의 상속채무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진행중인 B의 상속 채무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본 상속등기 업무를 설계 했습니다.

 

이에, B의 상속채무 청산 개시 통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 기한이 끝난 직후, 의뢰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협의서에는 B의 자녀가 정산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협의서를 통해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B의 배당 절차에 상속등기 알려서, 원활하게 청산 절차가 진행되되록 했습니다.

 


3. 결과


상담 후, 약 2개월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