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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자녀들의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사례
  • 2024. 11. 29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 가족은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였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첫째 자녀가 단독 명의로 분할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상속인들의 인적서류를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었고, 미국에서도 사망증명서 외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의 미국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안내했고, 서류 공증과 인증 절차 또한 진행했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모든 서류를 취합한 후, 최종 검토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상속 부동산의 단독명의 등기를 약 3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