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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노년에 한국 역이민, 캐나다 자녀들의 상속등기 진행
  • 2024. 10. 28
  • 대한민국, 캐나다

1. 사실관계


부모님은 캐나다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후, 노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3명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그중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3채였는데, 해외의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캐나다 및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분들에게 서류 작성 매뉴얼을 안내하여 빠르게 서류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인 의뢰인들이 망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 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공증 및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 결과


모든 상속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여 약 3개월 만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