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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가족은 연락 끊기고, 서류 내용은 달라 상속등기가 어려울 때
  • 2024. 05. 30
  • 대한민국

의뢰인은 5남매 중 셋째 자녀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위해 상속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동생들과는 연락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언니들과는 연락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어머니 사망 당시 법정상속분 확인 필요함.

 

2.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과 토지대장과 다른 부분을 해결해야 함.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어머니 사망 다시 법정 상속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과 토지대장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보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였고,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