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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연달아 사망하신 부모님, 임박한 신고기한 신속한 상속등기 완료
  • 2024. 04. 02
  • 대한민국

의뢰인은 4남매 중 첫째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23년 11월경 사망하셨으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아버지께서 남긴 부동산을 바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약 반년 뒤인 24년 5월경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신고 기한이 약 1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막냇동생은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이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했는데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없다 보니 세무사, 법무사를 따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방법을 찾던 중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업무를 한 팀에서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상속등기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전문성에 신뢰가 생겨 상속등기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취득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신고와 납부 필요.

 

2) 미국 체류 중인 상속인의 서류 준비.

 

3) 취득세 면제받을 방법 찾아 적용.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취득세 신고 기한에 맞추어 서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뿐 아니라 미국 체류 중인 상속인의 서류도 다른 상속인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위임하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속 세무 매니저와 협업하여 복잡한 상속 구조 속에서도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지분권자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였고, 취득세 또한 면제하여 무사히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