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오래전 재혼하였고,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장례를 치른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가 새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은 새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새아버지는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아버지에게 많은 돈이 이체된 것을 발견하고, 뭔가 수상쩍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새아버지 명의 아파트의 매매대금 출처가 어머니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기간 납부한 새아버지 및 새아버지의 친자녀의 보험료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어머니의 생전 계좌 거래내역, 아파트 매수자금의 흐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어머니였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새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오랜 기간 납입한 보험료와 그로 인해 발생한 해약환급금 또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실질 매수자가 어머니라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아파트를 새아버지가 받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해약환급금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고 관련된 판례나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