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아버지)은 장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녀는 망인의 계좌, 카드를 사용하고, 장녀 본인 및 장녀의 자녀가 돈을 증여 받았습니다.
차녀인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 상속받은 장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망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장녀에게 계좌이체, 수표, 현금 등의 방법으로 증여되었는지 여부,
망인이 카드 사용이나 현금 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거래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장녀의 자의적 사용 여부,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된 금전이 실질적으로는 장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생전 재산 흐름,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녀 측으로의 자금 이동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건강상태와 금융 활동 불가능 시점을 입증하여 장녀가 망인의 계좌와 카드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녀의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 또한 실질적으로 장녀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명의의 카드 사용 대금, ATM 인출, 손자녀에게 증여된 금액 등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상당 부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가 청구한 유류분반환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의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폭넓게 증거를 수집, 제출하면 간접증거라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권리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