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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 방어] 40년 전 자녀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 2025. 08. 2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유류분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약 40년 전에 아버지가 자녀(의뢰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고,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3. 쟁점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인 매수자금의 출처 및 취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 자금의 출처, 취득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규정 및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증여재산 또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등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굉장히 오래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기에 의뢰인께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방면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실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