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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 장남만 받은 토지, 유류분 반환 성공 사례
  • 2025. 06. 13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어머니는 보유했던 모든 토지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동생들인 의뢰인들은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고, 장남에게 일정 부분을 분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것이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자신이 온전히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 청구



3. 쟁점사항


1)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였으므로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증여받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장남이 인수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장남이 어머니를 부양한 기간과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의 가치에 비추어 장남의 기여도가 극히 작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남이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장남이 해당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 및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인수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장남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여받은 토지는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장남의 주장만으로는 토지 증여 당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장남의 항변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희망했던 유류분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