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생전에 은행을 통해 부동산에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사후 수익자 및 계약해지 동의권자로서 첫째 자녀(의뢰인)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둘째 자녀는 해당 유언대용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첫째 자녀가 아버지를 기망하면서 해당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첫째 자녀는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1)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시 주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약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아버지를 기망하였고,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은행 측 증인 심문을 통해, 해당 진술에는 약관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심 재판은 우리측이 승소했고, 원고(둘째 자녀)는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약관법 위반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뢰인)가 아버지를 기망했고, 이를 은행 측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 논리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유효했고, 의뢰인은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