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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 무단 인출, 증여계약서 위조 등을 밝혀낸 사례
  • 2025. 04. 1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에게는 정실부인과 사이에 딸들이 있었고, 내연녀와 사이에는 혼외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혼외자인 아들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직전, 내연녀(혼외자의 친모)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의 은행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연녀는 망인이 본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문서를 위조했고, 망인 사망 후에 상속인들(본처의 딸들, 혼외자인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외자는 당연히 친모인 내연녀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해서는 내연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망인의 본처 소생 딸들은 남은 상속재산이라도 분할 받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필요 내용을 파악했고, 특히 내연녀가 승소 판결 받은 부동산 1/4 지분 또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3. 쟁점사항


1) 내연녀가 망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연녀가 제기한 증여 주장 민사소송 결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무단 인출 증거 수집

상속 전문 변호사는 내연녀의 무단 인출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ATM기기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인출 주체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연녀가 부당하게 인출한 자금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부동산 지분 1/4의 상속재산 포함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내연녀가 혼외자와 함께 진행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 지분 1/4 역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내연녀가 무단으로 인출한 현금도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내연녀가 제기한 별도 민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부동산 1/4 지분 역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TM 인출과 같은 간접 행위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한 증거 확보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고, 복잡한 법리 상황에서도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