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4명의 자녀들이었는데, 자녀들 중 장남은 이미 10여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및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미 사망한 장남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자녀가 갑자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제외하고 할머니, 작은 아버지, 고모들에게만 부동산 매각자금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소송 방어 방안을 안내 받은 후,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방어)
1)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 자금이 의뢰인들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
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전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익 내역을 금융거래내역과 비교 분석하여, 실제로는 자녀들이 망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거래일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들 중 자녀들에 대한 소를 스스로 취하하고, 망인의 배우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기여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과 3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장사와 생업을 통해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가 지급받은 금전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부양의무 이행의 성격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자녀의 유류분반환 청구가 전면 기각된 사례로, 특별수익 판단의 기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