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 때문에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한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귀국하여 장례식을 마쳤고, 형제들과 상속 재산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의뢰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예금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포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형제들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공개할 것과 형제들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1) 상대방(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의 인정 여부
2) 상대방(형제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1)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 확보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다수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망인(어머니)의 생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생전 증여 입증
망인이 생전에 상대방들에게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음을 밝혀내고, 상세 금융거래 자료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했습니다.
3) 기여분 주장 반박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할 기회가 없었고, 상대방들이 이를 이용해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려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상속재산 중 약 60%를 의뢰인이 분할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4명의 각 법정상속분이 25%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상당 수준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