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합건물과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1명이 해외로 출국한 후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 분할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청구
1)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 타개
2) 아버지를 오랜기간 부양한 상속인 1명의 기여분 인정 여부
1) 공시송달을 통한 신속한 진행
상속 전문 변호사는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해외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출입국기록 사실조회 등을 통해 외국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기여분 입증
망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후, 상속인 1명이 수십 년간 망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단독 소유 방안 마련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해당 상속인의 노고를 인정받아 모든 상속분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분 50%를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일부 금액만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소불명의 해외 상속인을 상대로 신속히 심판을 마무리하였으며, 통상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