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기간 암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의뢰인은 곁에서 오랜기간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전처의 자녀들은 해당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방어)
1) 망인(남편)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뢰인의 부양 및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1) 부양 및 기여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의 암 투병 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망인을 부양하였고, 간병을 위해 희생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2) 생전 증여의 법적 성격 분석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당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청산과 배우자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일부 제외
의뢰인의 기여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강조하여, 망인의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 받아, 유류분 반환 금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해당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의 기여행위를 인정 받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기여행위를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