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약 2억원의 예금이며, 상속인은 두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장례식과 유품 정리를 숙연하고 마쳤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고 말았습니다.
첫째 자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으로서 70%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둘째 자녀는 이것이 과하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이상 협의가 되지 않자, 첫재 자녀는 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둘째 자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제간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적정한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서,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1) 상대방(첫째 자녀)의 기여분 70%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2) 상대방(첫째 자녀)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금원을 무단으로 이체한 사실 입증
1)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 반박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확인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망인(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전, 사후에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무단으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점에 더해, 함부로 어머니의 재산을 이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신속한 조정 진행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최초 상대방이 주장했던 상속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속 채무는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본 소송은 7개월만에 마무리 되었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보통 1~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