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을 입양할 의사로 친자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 상대방을 자신의 친자로 보호하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1)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법적 근거 여부
1) 재판상 파양 사유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지속된 심각한 갈등과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례 제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상 파양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3) 입증 자료 체계화
의뢰인의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상 파양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로, 해당 소송에서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리적 특성을 잘 활용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