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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소송대응 사건
  • 2020. 08. 28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과 언니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후 그 상속재산으로 거주하던 아파트와 예금이 있고, 상속채무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과 장례식 때 받을 돈이 있다며 찾아왔던 차용금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은행 대출금과 차용금을 변제한 뒤, 모든 상속 채무가 정리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참 뒤 별안간 다른 은행에서 아버지의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

대여금(한정승인 소송대응 사건) 

 

 2. 쟁점사항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고, 해당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인정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일단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의뢰인이 상속채무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변제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이 원래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한편, 아버지와 의뢰인의 생활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오랜 노력 끝에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채권자들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끈질기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 받아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