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스마트 이우리 대표 변호사(좌)가 he Law Office of SAMMY KIM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2025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로펌 The Law Office of SAMMY KI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간 상속, 자산관리,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상속, 증여,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상시 제공하고, 양국의 세무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며, 재미교포 대상 법률·세무 서비스의 공동 홍보와 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에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 교민분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무 연계 측면에서도 양 로펌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앞으로도 세계 각지의 한인 상속인을 위한 법률·세무 자문, 해외 자산 이전 컨설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갖춘 법무법인 더스마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