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재혼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 2019. 02. 13
  • 한국

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고, 상대방은 망인이 재혼하면서 친자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망인은 재혼을 하고 1년만에 다시 이혼을 하였으나, 친자로 신고한 자녀를 정리하지 못한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평생 모시고 살았던 장남이 망인의 집을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상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연락을 취하여 상속 포기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연락을 끊고, 상속을 포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서,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의뢰하였고, 상대방과 망인간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1.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2. 쟁점사항

친자로 신고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도 재판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받고도, 역시 수검기관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존재 확인판결을 위해선 별도의 입증노력이 필요했던 바,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