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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사망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 2019. 02. 20
  • 한국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자녀들 중 동생(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학중이었고, 급히 귀국하여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동생은 이후 형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문의를 하였지만, 아버지가 별달리 남겨둔 재산이 없어서, 정리할 재산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뢰인)은 형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규모에 비해, 별달리 남겨둔 재산이 없다는 점이 의아했지만, 그래도 형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유학을 가면서 한국내 주소지를 장인어른 집으로 해두었는데, 아버지 사망 이후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확정 결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으나,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형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의뢰인)은 형에게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문의하였으나, 형은 연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하기만 하였으며, 이에 형에게 속은 사실을 깨닫게 된 동생은 형에게 대응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상담 받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셨고, 상담 결과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 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동생이 아버지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기에, 과연 동생(의뢰인)이 형의 수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된것인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형이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그 특별수익을 입증하는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바, 동생의 청구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었으며, 형도 이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시효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으며, 관련 전후사정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정확히 분석한 후, 우리쪽 입장에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속재산과 피고(형)가 증여 받은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재판부는 소송 종결시점에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다툼이 심했던 터라, 조정 여부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시효 등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형은 조정안보다 더 많은 재산을 돌려주는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내렸는데, 시효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측 유류분에 상당하는 것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우리쪽 청구금액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사자 쌍방은 조정결정에 이의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시효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