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19. 07. 25
  • 한국

의뢰인이 2015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2018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구상금청구소송 방어 (한정승인 완료 후,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대응) 

 

 2. 쟁점사항

의뢰인은 한정승인 당시 알고 있던 한 상속채권자의 채무 독촉에 2017년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아 위 상속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원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한 이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면서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의한 구상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협의하면서, 반박의 포인트를 연구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정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구상금을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배당변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정단순승인의 의제라는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단순히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상속재산 특히 상속채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수 없고, 명확하게 청산 과정을 거쳐야만이 완전하게 종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