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완료한 사례
  • 2019. 07. 30
  • 한국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사망하여, 아버지, 아들,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사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모두 아들이 단독으로 분할 받고, 다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세금을 체납하였고, 대출금 채무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버지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행위라며,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인 3/7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이미 2억 원을 지급하였던 아들로서는 갑작스러운 소송이 당황스러웠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

사해행위취소 

 

 2. 쟁점사항

① 아버지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아버지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분할 받은 부동산의 3/7 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아들은 실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인 아들의 악의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던 바,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버지 사망이후의 구체적인 전후사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상담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관계 및 상속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과의 금전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아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보다 신속하게 적정한 금액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아버지의 체납 세금에 상당한 가산세가 붙은 상황에서,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결국 담당변호사는 원고와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재판부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 내외에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던 기간 내에 희망하였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시시 때때로 확인하면서, 향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