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어머니의 자필유언장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 2019. 08. 05
  • 한국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의뢰인은 세 딸 중 둘째였는데, 다른 자매들이 재산문제로 어머니를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하려던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크게 실망하셨었고, 이후 의뢰인이 어머니를 단독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자필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른 자매들과 나누어 등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자필유언장이 위조되었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의뢰인이 가로 채갔기 때문에 유언장대로 등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어머니는 치매판정을 받은 관계로 의사능력이 없으셨다면서,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어머님 생전에도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극하게 대립하여, 서로 감정이 극히 좋지 않아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쟁점사항

자필유언장의 효력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남겨둔 유언장은 자필이 아니고 한번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며, 적법한 유언장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정을 협의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자필이므로 효력이 있고, 당시 어머니가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 우리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 우리쪽이 승소하였고,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에는 만약 패소한다면 항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항소를 포기하고 결과에 승복하였습니다. 

 

노년기의 의뢰인은 지난 세월 상대방들로부터 당했던 부당대우 등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 소송 승패가 자신의 생명에 직결된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소송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드리면서도 소송의 쟁점이 감정싸움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은 결과, 상대방들이 항소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