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잘못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 2023. 08. 14
  • 대한민국

의뢰인의 외할머니께서 최근에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한데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터라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셨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을 통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방문 상담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친생자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에 등록된 분과는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않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답변에 신뢰를 얻어 해당 소송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친생자관계 및 부존재 확인의 소

 

 

2. 쟁점사항

 

1. 의뢰인 어머니의 모(母)로 등록된 분의 신원이 불확실하여 생사 여부, 주소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증거 신청이 중요한 상황.

 

2. 이미 사망한 의뢰인 어머니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수검자 선정, 유전자 검사 방법을 선정하는 것.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어머니의 모(母)로 등록된 분의 신원 파악을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된 분은 어머니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형제를 수검자로 하는 모계 확인 검사를 통해 의뢰인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친생자임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조사와 감정신청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친생자 존재 확인 및 부존재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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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사망하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증거신청을 통해 사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하고 끊임없는 증거신청을 통해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