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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세] 한국 상속세 신고, 미국 세금 보고 동시에 해결
  • 2023. 08. 11
  • 미국

의뢰인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남겨 주시며 미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께 한국 상속세 신고뿐 아니라 미국 세금 보고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해당 안내에 만족을 느낀 의뢰인은 한국 상속세 신고 및 미국 세금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한국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는 것.

 

2. 동시에 미국에서 진행해야 할 세금 신고 또는 보고 내용 파악하여 누락 없이 완료해야 함.  

 

 

2. 결과

 

의뢰인은 한국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 국세청(IRS)에도 Form 3520을 제출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속 전문 세무사, 세무 담당 매니저로 구성된 세무팀과 함께 망인의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더 스마트 상속은 국제적 상속 문제를 더욱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세무 파트너사와 협업을 맺고 있기에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팀은 문제없이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에 훨씬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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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해외에서 가족이 돌아가시며 한국에 남긴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부터 상속공제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또한 한국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기에 상속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