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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부동산 매매가격으로 유류분 반환 받은 사례
  • 2023. 07. 01
  • 대한민국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살고 계시던 주택과 토지를 자녀 1명에게만 증여하였고, 증여를 받은 자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별다른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위 증여를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소송 방법 및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1)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가액 산정 문제

- 상속개시 당시 시가인지, 아니면 현재 시가인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가 어머니(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상속개시 당시 및 현재의 시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도 대금이 상속개시당시 시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행했던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를 활용하여 감정평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위적으로 매도대금을 시가로 주장, 예비적으로는 감정결과를 시가로 인정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입장에서는 두 명으로부터 따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조정기일을 같은 날 열어서 동시에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조정을 진행한 결과, 매매가에 근접하여 계산한 유류분 반환 금액으로 강제조정을 받았고, 쌍방에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형제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 감정평가 등을 활용하여 우리 소송에서 감정평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