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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전문가 후견 선임 성공사례
  • 2020. 11. 23
  • 한국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인 상대방과 어머니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어머니는 치매가 심각한 상황으로, 아버지 사망 뒤 폭력적인 성향을가진 남동생이 어머니를 다른 상속인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어머니의 상속분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동생은 아버지 생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고, 이것이 모두 상속채무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속분과 재산, 그리고 어머니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1. 사건

성년후견인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자녀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공정한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최초 저희쪽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상속인중 1인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해관계인인 남동생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쪽에서는 공정한 전문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해관계인 측에서 어머니의 정신감정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진료기록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는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들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며, 특정 자녀가 정신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양의 진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