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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증증치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 2019. 02. 18
  • 한국

의뢰인의 아버지는 중증 치매가 있으시고, 노환으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 데, 의뢰인은 장남이고, 의뢰인은 아버지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인 심판 

 

 2. 쟁점사항

아버지는 중증 치매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나,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정신감정, 법원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후견 심판 절차상 피후견인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실제 사건본인의 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한 재판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