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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개시 결정 : 치매중증 현상, 노령으로 인한 행동제약
  • 2018. 10. 15
  • 한국

 

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갈수록 악화됨. 치매중증 현상.
② 능력 : 신체활동이 어렵고, 기억력이 좋지 않으며, 사람을 잘 알아보기 힘들어 하심.

 

 1. 사건

성년후견 개시 결정 

 

 2. 쟁점사항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치매중증 현상 및 노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점, 이에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