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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방법
  • 2023. 12. 05
  • 대한민국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 아버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상속재산 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물려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피성년후견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 청구를 대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성년후견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상담을 신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인 변경과 상속포기 청구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의뢰인은 모든 절차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와 상속포기 청구 동시 진행

 

 2. 결과

성년후견인 변경과 상속포기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