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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산세 절감
  • 2024. 04. 08
  • 미국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출생하셨으나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사망하셨고,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한국 통장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상속 부동산 등기부터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등 한국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모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재산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상속세 신고만이 남았습니다.

 

 

1. 핵심사항

 

1.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며 문제없이 가산세를 최대한 절감해야 함.  

 

 

2. 결과

 

의뢰인은 총 상속재산 가액이 2억(비거주자 기초공제) 원을 초과하여 상속세 신고 및 반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는 신고 이전 담당 세무서에 미등록 납세자 등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의 노력으로 정상 접수가 되었고, 소송 등 자료를 기초하여 상속세 신고를 신속하게 작성했습니다.

 

또한, 납세지연가산세를 최대한 절감하여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