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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법원에 공탁된 상속재산 출급 청구 완료 사례
  • 2022. 02. 25
  • 미국

이 사건의 망인은 의뢰인의 아버지이며, 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망인과 의뢰인은 모두 미합중국인으로, 망인은 생전 미국에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유언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망인은 한국에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였던 바, 의뢰인은 한국에 남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었고, 세금 문제까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부동산 중 수용이 된 것이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법원에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러한 공탁금을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관해 알아보던 중, THE SMART 상속[로펌 태승]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의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온라인 상담을 받은 후, 상속재산인 공탁금 출급 청구 등 상속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공탁금출급청구 

 

 2. 쟁점사항

한국의 법원, 은행 등 기관들의 담당자들이 미합중국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장이 미합중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공증받은 유언장이고,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미합중국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의견서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량의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기관 담당자들의 요청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무사히 망인의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훨씬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약 20여개국 해외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해결한 THE SMART 상속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 이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