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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억 상당의 상속·증여세 과세 납부 방어
  • 2023. 11. 05
  •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20억 원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셨었습니다.

 

이 매각금액의 행방이 묘연한채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되어 추가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의뢰인은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 세무 매니저가 한 팀으로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추가 과세를 방어하는 것.  

 

 

2.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 세무 매니저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셨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 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 덕분에 의뢰인은 20억 상당의 과세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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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진 재산의 사용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한다면 상속인은 그대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혼자서 증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명해야 할 상속 재산이 있다면 꼭 상속 문제 관련 세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