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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부동산 특례 규정 활용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은 사례
  • 2022. 08. 02
  • 대한민국

상속인(의뢰인)은 어머니(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사망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더스마트상속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곧바로 양도세 신고까지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속개시일, 동일 세대원이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 이번 신고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먼저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